인증마크

엘리트오가닉의 농장과 모든 제품들은 독일의 국제 인증기관 BCS OKS의 정기적인 검수와 인증과정을 거칩니다. 인증기준은 터키, 유럽연합, 미국, 대한민국, 일본 등 각국의 기준을 따르며 중국 CERES의 공정거래기준을 따릅니다.

Euro Leaf(유로 리프)

EU의 유기농 농산물 인증 로고

유럽 연합이 제정한 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제품이 유기농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표식으로 2010년 7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EU에서 생상된 유기농 포장 식품들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가공 식품의 경우 사용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EU와 동등한 협약이 이루어진 제 3국에서 수입하는 유기농 식품에도 사용될 수 있으나 그 기준과 규정은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ECOCERT(에코서트)

프랑스에서 설립된 유기농 천연 제품 인증 기관

1991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유기농 천연 제품의 관리 및 인증 기관으로 프랑스 제품뿐 아니라 유럽 및 세계 각국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검증 단체입니다.


인증기준

1. 유기농 원료 사용이 우선됩니다.

2. 생산 과정과 원료가 친환경적이어야 합니다.

3. 동물성 원료는 식물성 원료 중 대체물이 없는 경우(꿀,우유 등)에만 사

  용 가능하며 멸종 위기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동물 실험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5. 전성분의 5%이내의 비율로만 합성 성분이 허용되며 전성분의 95% 이

  상이 천연 유래 원료여야 합니다.


나노 성분이나 유전자 변형 원료는 금지되며 위 사항에 부합될 때 에코서트 인증마크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언제라도 현장 검사 시 편차가 발생되면 인증서를 즉시 철회 할 수 있습니다.

AB(Agriculture Biologique)

프랑스의 농림수산부에서 부여하는 유기농 인증마크로 로서 유기농 농업 인증마크라고도 불립니다. 프랑스 및 유럽의 유기농 생산 기준을 만족해 생산된 제품에는 AB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AB로고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기농(BIO) 농법이란?

1. 식용을 목적으로 재배된 농산물이여야 합니다.

2. 유기농 관련 법률을 준수해 재배해야 합니다.

3. 원재료는 EU 지역 내에서 재배되어야 합니다.

4. 제품의 전체 성분 중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합니다.

5. 프랑스 정부로부터 승인된 인증기관에서 엄격한 관리 아래 생산 및 제

  조 해야합니다.

6. 재배되는 유기농 원료 및 작물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추적이 가능해야 합

  니다.


USDA 미국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미국 농무부 주관으로 유기농산물과 유기농 가공식품에 대해 발급하는 인증으로, 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nts;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USDA 인증을 하는 Agent는 총 90개소(미국 내 49개, 그 외 41개)가 있습니다. 농산물도 인증하기 때문에 일부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원료만 인증받은 제품도 있습니다.

 

USDA의 기준은 청정지에서 유기농업 실시 2년 경과 후 재배된 유기농 원료를 95%이상 함유한 것입니다. 검은색 마크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성분을 100% 유기농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초록색 마크는 95%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붙이게 됩니다.

엘리트 오가닉

우리의 제품은 100 %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종류의 첨가물도 함유하지 않았습니다. 방부제, 설탕, 인공 색소 및 GMO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의 건강에 대한 혜택을 최대한 얻기 위해 직접 주스 (NFC)만을 취급합니다. 저온 살균으로 우리 제품의 수명은 24개월입니다. 최고의 건강 혜택과 더불어 매 시즌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함께 즐길 수있는 최고의 맛과 함께 최고의 유기농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증 마크

엘리트오가닉의 농장과 모든 제품들은 독일의 국제 인증기관 BCS OKS의 정기적인 검수와 인증과정을 거칩니다. 인증기준은 터키, 유럽연합, 미국, 대한민국, 일본 등 각국의 기준을 따르며 중국 CERES의 공정거래기준을 따릅니다.

Euro Leaf(유로 리프) : EU의 유기농 농산물 인증 로고

유럽 연합이 제정한 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제품이 유기농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표식으로 2010년 7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EU에서 생상된 유기농 포장 식품들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가공 식품의 경우 사용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EU와 동등한 협약이 이루어진 제 3국에서 수입하는 유기농 식품에도 사용될 수 있으나 그 기준과 규정은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ECOCERT(에코서트) : 프랑스에서 설립된 유기농 천연 제품 인증 기관

1991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유기농 천연 제품의 관리 및 인증 기관으로 프랑스 제품뿐 아니라 유럽 및 세계 각국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검증 단체입니다.


인증기준


1. 유기농 원료 사용이 우선됩니다.

2. 생산 과정과 원료가 친환경적이어야 합니다.

3. 동물성 원료는 식물성 원료 중 대체물이 없는 경우(꿀,우유 등)에만 사용 가능하며 멸종 위기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동물 실험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5. 전성분의 5%이내의 비율로만 합성 성분이 허용되며 전성분의 95% 이상이 천연 유래 원료여야 합니다.


나노 성분이나 유전자 변형 원료는 금지되며 위 사항에 부합될 때 에코서트 인증마크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언제라도 현장 검사 시 편차가 발생되면 인증서를 즉시 철회 할 수 있습니다.

AB(Agriculture Biologique)

프랑스의 농림수산부에서 부여하는 유기농 인증마크로 로서 유기농 농업 인증마크라고도 불립니다. 프랑스 및 유럽의 유기농 생산 기준을 만족해 생산된 제품에는 AB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AB로고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기농(BIO) 농법이란?


1. 식용을 목적으로 재배된 농산물이여야 합니다.

2. 유기농 관련 법률을 준수해 재배해야 합니다.

3. 원재료는 EU 지역 내에서 재배되어야 합니다.

4. 제품의 전체 성분 중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합니다.

5. 프랑스 정부로부터 승인된 인증기관에서 엄격한 관리 아래 생산 및 제조 해야합니다.

6. 재배되는 유기농 원료 및 작물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농무부)


USDA는 미국 농무부 주관으로 유기농산물과 유기농 가공식품에 대해 발급하는 인증으로, 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nts;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USDA 인증을 하는 Agent는 총 90개소(미국 내 49개, 그 외 41개)가 있습니다. 농산물도 인증하기 때문에 일부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원료만 인증받은 제품도 있습니다.

 

USDA의 기준은 청정지에서 유기농업 실시 2년 경과 후 재배된 유기농 원료를 95%이상 함유한 것입니다. 검은색 마크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성분을 100% 유기농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초록색 마크는 95%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붙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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